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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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2. 19. 14: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19. 14:38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
  • 이 O O | 2021. 2. 19. 14:38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
  • 이 O O | 2021. 2. 19. 14:38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
  • 이 O O | 2021. 2. 19. 14:38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
  • 이 O O | 2021. 2. 19. 14:38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
  • 이 O O | 2021. 2. 19. 14:38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
  • 송 O O | 2021. 2. 19. 14:37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치매라는병의 진단 .치료등에 과학적근거가없는 한의사가 진료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한방신경정신과라는 듣도보도 못한 무자격자의 치매병원 설립.치료참여에 대해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현 O O | 2021. 2. 19. 14:3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의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김 O O | 2021. 2. 19. 14:3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전문적이지않은 한방신경정신과의 참여를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4:3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1. 2. 19. 14:3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가 한약 등의 한방치료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구 O O | 2021. 2. 19. 14:36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1. 2. 19. 14:36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2. 19. 14:3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Psychiatry 및 neurology는 과학적 학문이며 이를 통해 질환을 치료한다. 신경전달물질이 신경계 질환의 기본 모델이며 이는 한의학적 접근이 불가하다. 
  • 윤 O O | 2021. 2. 19. 14:33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치매 모릅니다
  • 윤 O O | 2021. 2. 19. 14:33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치매는 한의사가 치료할 수있는  병아닙니다
  • 배 O O | 2021. 2. 19. 14:31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전세계가 비웃을 한의사의 치매에 대한 진단을 법으로 세우겠다니. 이런  우매한 짓은 중국도 하지 않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19. 14:31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진단도구와 임상경험, 치료하기 위한 각종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논문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와중에 한의학에 이에 준하는 근거가 쌓여있는지 입증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한의사 교육과정에 이를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료영역과 중복되어 이중 지출이 되지 않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2. 19. 14:31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진단도구와 임상경험, 치료하기 위한 각종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논문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와중에 한의학에 이에 준하는 근거가 쌓여있는지 입증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한의사 교육과정에 이를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료영역과 중복되어 이중 지출이 되지 않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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