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개인의 자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며 환자 의료진 신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될 우려가 큽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범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절대 반대합니다. 한방은 근거도 미약하고 사마율의 증가를 초래할겁니당
전체 주요내용...
개인의 자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며 환자 의료진 신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될 우려가 큽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범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방신경정신과가 요양병원 필수인력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신경정신과가 요양병원 필수인력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
전체 주요내용...
한의사가 포함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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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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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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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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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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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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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반대합니다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은 신체와 정신이 쇠약해진 노인환자가 대부분인데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개개인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되지, 굳이 의과병원인 요양병원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환자들이 의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을 뿐입니다.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의학적 기반의 치매안심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매는 의학적 검사와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와 적절한 케어가 필요한데 여기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게 없고 비용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면 각 개인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치매안심병원에서까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다른 의과 전문의 자리까지 뺐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의사가 무슨치매를 진단치료한다는 건지 의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간호사가 낫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의사가 무슨치매를 진단치료한다는 건지 의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간호사가 낫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