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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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1. 2. 21. 13:08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개인의 자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며
    환자 의료진 신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될 우려가 큽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범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J O O | 2021. 2. 21. 13:08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절대 반대합니다.
    한방은 근거도 미약하고 사마율의 증가를 초래할겁니당
  • J O O | 2021. 2. 21.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의 자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며
    환자 의료진 신뢰를 파괴하는 시스템이 될 우려가 큽니다.
    반대합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범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1. 07:32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1. 2. 21. 05:22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방신경정신과가 요양병원 필수인력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남 O O | 2021. 2. 21. 05:2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신경정신과가 요양병원 필수인력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이 O O | 2021. 2. 21. 00:1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
  • 이 O O | 2021. 2. 21. 00:14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
  • 이 O O | 2021. 2. 21. 0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의사가 포함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
  • 심 O O | 2021. 2. 20. 2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1. 2. 20. 21:20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은 신체와 정신이 쇠약해진 노인환자가 대부분인데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개개인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되지, 굳이 의과병원인 요양병원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환자들이 의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을 뿐입니다.
  • 신 O O | 2021. 2. 20. 21:20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의학적 기반의 치매안심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매는 의학적 검사와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와 적절한 케어가 필요한데 여기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게 없고 비용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면 각 개인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치매안심병원에서까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다른 의과 전문의 자리까지 뺐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 박 O O | 2021. 2. 20. 20:02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한의사가 무슨치매를 진단치료한다는 건지 의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간호사가 낫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2. 20. 20:0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의사가 무슨치매를 진단치료한다는 건지 의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간호사가 낫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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