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un7@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2/353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