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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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1. 3. 23. 13:47 제출
    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의무대상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안 제18조)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함”
    ...
    제도 도입 및 규제 영향분석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LED조명업계)가 아닌, 재활용업계의 의견만 수렴
      - LED조명업계는 관련 내용을 작년 12월 ‘EPR제도 도입 1차 간담회(’20.12.18)’ 에서 처음 통보받고 인지
      - 입법예고(’21.02.16)’ 시행 후 2차 간담회(’21.02.19)’에서 결과 통보
      - 입법예고 시행 후 생산자 간담회 실시는 행정절차 상 불합리한 절차로 LED조명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 이에, 대다수 영세 중소 LED조명업계에서는 최초 통보·인지 후 현재까지 짧은 입법예고 기간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
      -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 검토와 EPR제도 도입에 따른 재활용 의무율 산정기준, 부과금 기준, 의무대상자 정의 및 통계 산출 방식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입법예고 유보하고 추가적인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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