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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수정(국방부 공고 제2021-32호)과 연계한 법령상의 ‘ 또는 ’ 이라는 법제 상 애매한 문구에 대해 수정건의하는 내용과, 청구 절차에 대해 변경된 이후 국군재정관리단과의 업무 절차에 대해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명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