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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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방전 진료기록 검사기록 발급을 의무화해야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당연히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1. 3. 11. 23: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처방전과 검사기록,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약처방은 사료나 치약, 샴푸같은 것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건데, 반려동물를 보살피는데에 있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 가면 어떤 약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진료를 보게 되면 필수로 현재 투약중인 약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려야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종류의 약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야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먹을 때나 특정 음식을 먹을때도 복약중인 약들 고려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학의 많은 부분은 인의에서 인용되었고, 동물이라고 그 필요성이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수의도  인의와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보호자들은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치료비용을 경제적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감당합니다. 이처럼 동물이지만 가족같이 소중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덕분에 수의사들은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슨 약을 먹이는지, 자신의 반려동물이 특정약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효과가 어땠는지, 많은 수의사들과 수의사단체는 보호자들은 알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진료행위로 막대한 수익은 얻으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고, 좀 더 비싸게 약값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보호자의 당연한 알 권리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사로서 동물을 생명을 경시하고, 직업윤리를 망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의사들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나 자식들이 아파서 투병중이더라도, 소중한 이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는 더 큰 병원이나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간의 진료기록조차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되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일이 수의병원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방내역 등을 알려주는 병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수의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보호에 앞서, 동물이든 사랑이든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가 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동의는 이미 당연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지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병원에서 이미 과다한 서류 업무로 진료 이외에 해야 할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일일히 나라에서 관여하여, 생기는 서류작업은 피하고 싶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되,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라는 등의 탁상행정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수술, 수혈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중대한 치료는 당연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일일히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쓸데없는 서류 작업만 늘어날 것이며, 인력의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차트에 치료 동의 여부를 표기하는 정도의 권고령이면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쉽게 알 수 있는 사전 고지라는 개념이 전혀 이해가지 않습니다. 개체마다 치료마다 상황이 다르고, 쓰는 약, 하는 검사 등의 모두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사전고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충분히 상황에 대한 설명 후 동의 후에 치료를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라면 모를까 무슨 마트나 미용실 같이 게시물에 공고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비 현황의 조사/분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은 TNR과 동물 보호하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나라에서 1원한푼 지원받지 않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또한 공공 건강보험의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조사는 철저히 전수조사 후에 통계를 내야 할 것이며,  조사 후에는 간단한 진료부터, 다빈도 진료, 고난이도 진료까지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위의 이유로 질병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병원마다 명칭과 코드가 다르므로, 일괄 조사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학교, 일선 동물병원, 교수, 수의사회, 일반 임상 수의사 들의 의견 및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세요. 어설픈 조사 결과라면 공개하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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