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위의 이유로 이런 짧은 기간의 졸속 조사에 의한 공개는 반대하며, 위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전체 임상수의학의 발전을 위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임상 교수와 수의사회, 각각의 임상 수의사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거나, 세금으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침과 조사 방침을 만들어 진료표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졸속 조사와 마련은 절대 반대입니다. 최소 3년 정도의 철저한 조사 후에 시행해 주십시요.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16: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과도 4월부터 비급여진료비용 항목등을 의원급으로 확대시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표준화 되기 쉬운 의과도 1년에 걸쳐 2만여개의 의료기관 자료를 통해 목록화를 진행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이것도 1년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만 쉽게 발표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 후 결과 도출로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지금의 졸속 추진은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중대한 진료의 경우는 사전동의를 거치며, 자세한 설명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이므로, 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필요없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합리적인 동의절차라면 동의할 것이고, 필요없는 서류 작성이나 탁상공론과 같은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수술, 수혈 같이 중대한 진료행위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단지 서류 등에 싸인을 하고 있지 않은 정도 입니다. 하지만,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의료분쟁시 수의사가 유리한 면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비용은 이미 대략적인 것은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췌장염 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췌장염은 아이들에 따라 경과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치료 약물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얼마, 라고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탁상 공론이나 쓸모없는 서류 과정만 추가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미리 고지하는 선에서라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위의 이유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등에 고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서로 상호 합의로 미리 고지하는 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의과는 4월 1일 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가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비교하자면 이것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과 유사할 것입니다. 진료비 고지를 위해서는 간단한 진료부터 다빈도 진료, 고차원 진료까지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전체 진료항목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병원마다 명칭과 코드가 다르므로 표준화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는 전부터 나라에서 유도하던 수가 경쟁을 붙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의한 것이므로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과 다르게 나라에서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장이며, 또한 공공 의료보험의 혜택 또한 전혀 받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대수와 지역 수의사회,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나라에서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지역 또한 한 부분의 졸속 조사 결과 말고, 전체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위의 다 항목 이유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이는 찬성합니다. 진료표준 마련은 앞으로의 수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나,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 수의사 회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므로,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마련해주십시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다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졸속 진행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3. 11. 15: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 항목의 의견이 저의 가장 유효한 의견이며, 이를 반영하여 졸속 행정 말고, 제대로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동물병원은 개인이 하는 사업체이며, 나라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공공 의료보험 혜택 역시 전혀 받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제대로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노 O O | 2021. 3. 11. 14:59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노 O O | 2021. 3. 11. 14:59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노 O O | 2021. 3. 11. 14:59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1. 3. 11. 14:59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롼 O O | 2021. 3. 11. 13:24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처방전 의무발급, 보호자 요청시 진료기록  및 cctv  열람
  • 한 O O | 2021. 3. 11. 11:5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3. 11. 11:5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물병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일이지, 법률 규제화는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