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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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11. 10:3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비 현황을 아무리 조사해봐야
    진료 표준화가 되어 있지않고
    
    진료비 자율화라는 악업이 딱~~
    버티고 있어서
    
    위의 진료비 현황이라는 것이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료 표준화를 연구 용역 주어서
    먼지 표준화 부터 시행을 하시고
    전세계적으로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한민국의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파악해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지 천차만별이라고
    허위 보도를 내면서
    그 이면에 진료비 자율화를 법으로 못 박아 놓고
    진료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또 그 진료비를 법으로 낮추려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인가요??????
    
    그래서 위의 법안을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10:3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김밥 천국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각각의 메뉴별로 가격을 기재하고
    보호자가 각각의 병원의 진료비 쇼핑를
    원할하도록
    가격표를 누구든 쉽게 볼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까????
    
    말을 못하는 동물을
    아무런 검사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할 쉬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이 시대가 어는 시대인데....
    진료비를 비교 선택하여
    범위를 공개해서
    
    1인병원의 운영이 어려우면
    국각가 나서서 개인의 병원 손해를
    감수해 줍니까~~
    
    이렇게까지 국가가  개인의 자영없을 침해하고
    기본적인 생존까지 위협한는 법안을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침해나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10:3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 표준화가 먼저 입니다/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10:3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명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할 것은 법정 전염병이지
    진료 표준화를 하는것은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방법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변화하는
    의료 상황을 법으로 정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의료 소송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까요????
    
    국가의 일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그것의 피해는 국민이 보개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인기에 신경을 쓰면서
    법안을 남발하는 국회의원을 경계해 주세요~~
    
    
    그래서 위의 법안을 받대합니다
  • 문 O O | 2021. 3. 11. 09:5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수술을 시작했는데 발견하지못한 종괴등 문제가 있을경우 수술실 나와서 사전동의를 받고나서 제거해야합니까?
  • 문 O O | 2021. 3. 11. 09:57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긴급하여 치료를 하였더니 사전동의가 없었다고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하는 보호자도 보았습니다.
  • 문 O O | 2021. 3. 11. 09:57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급하게 사전고지를 못하고 치료를 들어가야하는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럴경우 사전고지를 못하였다고 따지고 사전고지외의 진료비는 낼 수 없다고 하면 수의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힘들어집니다.
  • 문 O O | 2021. 3. 11. 09:57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원래 사전에 대략적인 비용을 다 말씀드립니다. 
    
  • 문 O O | 2021. 3. 11. 09:57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수의사의 진료 수술 실력에 따라 가격이 다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도 아니고 어느 병원이 가격을 비교선택합니까?
    
    실력에따라 처방하는 약과 들어가는 보조제도 다를 것인데 이건 정말 표면만 생각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겪어본 적이 드물지만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내용과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진료를 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신설에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법안에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병원마다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이 전부 달라서 예상금액이 잘 짐작 되지도 않고, 행여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급히 새로운 병원을 갔을 때 물어보기 전엔 진료비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난감했던 적도 있습니다. 진료비용 고지 법안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법안 신설에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정말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전부 달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 대대대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앞서 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앞서 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 표준 마련도 대찬성합니다. 진료 표준이 마련되면 마구잡이 치료 방지도 될 수 있고, 그저 돈만 벌기 위해 과잉치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앞서 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찬성합니다. 
  • 조 O O | 2021. 3. 11. 02: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로서 개인적으로는 전부 환영하는 법안들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당장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기초가 마련되고 계속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법안 준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어서 단편적인 의견만 작성했습니다만 꼭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3. 11. 01:56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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