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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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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1. 4. 5. 15:45 제출
    라.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 신설)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2) 건강친...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 인증전 지원사업과, 인증 후 지원사업으로 구분
    인증 후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제도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건강친화 기업 지원사업 공급기업의 지원 자격, 건강 프로그램 정의 등의 구체화가 필요
    
    
  • 박 O O | 2021. 4. 5. 15:42 제출
    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개정)
    1) 법 개정에 따라 경품 및 금품 제공 내용 표시 금지,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묘사 금지...
    1.귀 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영화광고 및 옥외광고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금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45호(2021. 2. 2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中 별표 1. “광고의 기준”  (안 제10조 제2항 개정),  제10호의 개정 건의 및 금번 개정안에 추가된 제11호의 철회를 촉구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0호의 내용에 따르면 스크린 광고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청소년관람불가), 제5호(제한상영가)의 영화 상영 전후에만 주류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영화에만 주류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별표 1. 제6호 가. 텔레비전 광고방송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 판단됩니다.
    
    4.텔레비전 광고방송의 경우 7시부터 22시까지의 광고방송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입법 취지는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주류광고를 제한하고 있는것인데, 제10호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모든 영화에 텔레비전처럼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전체를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더욱 영향이 큰 텔레비전보다 더욱 그 제한의 강도가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5.만일 텔레비전 광고방송과 동일한 입법 취지로 영화 상영 전후의 주류 광고를 제한한다면 청소년이 영화를 보러가는 시간대를 산정하여 주류 광고를 제하는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6.이와 더불어 금번 개정에 포함된 별표 1. 제11호의 경우도 포괄해서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현수막 등)에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청소년에게 영향이 큰 텔레비전 광고방송과 견주어 볼 때 특정 광고매체에만 과도하게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해당 내용도 텔레비전 광고방송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7.과연 어떤 광고매체의 주류광고가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매체는 청소년이 잘 볼 수 없는 시간대에만 주류광고를 제한하면서 다른 매체는 포괄적으로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광고 매체별로 그 제한의 강도를 고려하여 형평성이 있게 제한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8.따라서, 별표 1 제10호의 주류 광고제한은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을 건의 드리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추가된 제11호는 철회 또는 시간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만일, 위에서 건의 드린 시간대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면 텔레비전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는 7시부터 22시까지 이므로, 이는 청소년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산정한 것이라 판단되는 바, 영화 및 옥외광고물은 청소년이 극장에 가거나 옥외광고물에 노출되는 8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0.현재 당사를 비롯한 많은 옥외광고업계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번 시행령 개정까지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며 당사는 영화광고 및 옥외광고시장에서의 사업을 철수할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11.시장 전체 환경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을 전달드리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씨제이파워캐스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엠허브 / 주식회사 미디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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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25. 18:25 제출
    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개정)
    1) 법 개정에 따라 경품 및 금품 제공 내용 표시 금지,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묘사 금지...
    방송에 의한 주류광고(TV광고)는 시간대를 제한하여 허용하면서 옥외광고는 전면금지하는 것은 TV광고를 할 만한 자력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게다가 TV광고는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광고의 영향력이 크지만 옥외광고는 그 근방을 지나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차별취급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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