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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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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O O | 2021. 4. 7. 2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4. 7. 19:44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김 O O | 2021. 4. 7. 19:21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특정소방대상물중 현재 성능위주 설계 범위는 화재 폭발등의 안전사고 시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사전 건축물의 화재 성상과 이에 적합한 예방,감지,소화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까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기술적 발달 및 신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요건만을 기준으로 감리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감리는 설계자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의견까지 제출하여 상호 기술덕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설계자와 감리자의 기술적 수준을 동등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4. 7. 1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1. 4. 7.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신 O O | 2021. 4. 7. 18:07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1. 4. 7. 17:25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적극 찬성합니다.
    
    성능위주설계대상의 고위험성을 고려할 때 폭넓은 전문성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방기술사가 감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1. 4. 7.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김 O O | 2021. 4. 7. 16: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법률 시행법안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이나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안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않되는 개정법안이라 반대합니다.
    또한 수행이나 착공신고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행하는게 맞고, 현장에서도 정보통신기술자로 배치되는게 맞겠습니다.
  • 손 O O | 2021. 4. 7. 16:21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지지합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감리리에 대하여 소방청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5:49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개정반대합니다!!!!!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이 O O | 2021. 4. 7. 15:46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성능설계가 요구되는 화재시 잠재적인 고위험 건물의 경우임에도 규모나 층수로 감리가 느슨?었는데 이 법안으로 보다 안전성을 높일거 같습니다.
  • 서 O O | 2021. 4. 7. 15: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신 O O | 2021. 4. 7. 15:36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정보통신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방송설비 등)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자만 착공신고, 하도급 등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은 정보통신 업체들의 일자리를 뺐는 입법입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여직 정보통신 영역에 있었고 소방쪽에서는 전문화되지도 않은 영역인데 왜 이런 입법을 추진하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받는 것 처럼 방송영역은 정보통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게 맞기 때문에 이번 입법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1. 4. 7. 15:29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정보통신에서 시공하고 있는 비상방송등을 침범하는
    행위를 한다는것은
    불법행위를 법제화 시킨다는 악법입니다
    소방에서 정보통신 고유의 범위인 비상방송을 허용한다는 범죄를 정당히 한다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수법이니 생각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수법은 상도덕을 무너뜨려 통신도 소방공정을 빼앗게 돼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서 진흙탕 싸움이 돼는 것이 자명하니
    전쟁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1. 4. 7. 15:29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소방감리원의 자질 향상에 대한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 정 O O | 2021. 4. 7.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김 O O | 2021. 4. 7. 15:21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방송설비공사는 통신공사업의 업무영역입니다
    비상방송 역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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