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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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4. 12. 16:44 제출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구체적인 면제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1종~3종 사업장의 TMS 대상시설은 제품 제조시설, 배출구 배기량 등으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소규모 시설로 1~2회/년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전력량계 모니터링 시설 증설은 사업장에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oT 모니터링 시설의 성격상 매월 고정 통신비 발생)
    또한 무동력 배출시설(저장시설 등)등 전력량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예외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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