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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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1. 4. 17.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
  • Y O O | 2021. 4. 17.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의 설립)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됨
    - (정관) 공단의 조직, 인력, 재무, 내부규정 등의 사항을 포함
  • A O O | 2021. 4. 17. 09:35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20   .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교육, 민자활성화 등 자금차입이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여 출자, 차입, 채권발행, 수수료 규정 신설
    - (사업계획 승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A O O | 2021. 4. 17. 09:35 제출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
  • A O O | 2021. 4. 17.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교육, 민자활성화 등 자금차입이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여 출자, 차입, 채권발행, 수수료 규정 신설
    - (사업계획 승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O O | 2021. 4. 16. 20:28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국내 연근해 어선은 수년간 선원 품귀 현상을 겪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선원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선에서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혹시, 외국인 선원이 하선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며 어민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가 없는 휴일이나 몇 달의 금어기 기간에는 자유롭게 국내 곳곳을 이동하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즉각 ‘관리회사·대사관·국내동향친구·송출회사·현지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이 이동과 통신이 자유로운 국내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을 감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임금을 주지 않고, 신분증을 압수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배에서, 한국 선원만 따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외국인 선원은 바닷물을 걸러 마시게 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도대체 누가 불법적인 금액을 갈취 한다는 것인지, 해수부가 앞장서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4. 16. 17:47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수협중앙회는 선원노동자와 어업인을 대표하여 붙임의 건의내용과 같이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16. 17:11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2021.03,20. 해수부가 기습적으로 발표 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예고로 인하여 ‘어민들과 수협, 관리회사’는 대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와 사전 의견청취 한 번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번 입법예고의 「제정안, 제8조 4항.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 관리에 관한 사업」 부분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
  • 제 O O | 2021. 4. 16. 15: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주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입법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1. 4. 16. 15: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에이전시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와 관리비 받는 것은 한국 선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에이전시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에이전시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1. 4. 16.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안 제정에 찬성합니다.
    법안의 애초 제정 취지에 맞게, 외국인 선원 관련하여 현지 교육, 선발, 송출 업무 외의 국내 고용 관리, 송입 등 전반을 공단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협과 민간 업체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아무래도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쌓였을 것이고, 공공기관보다야 민간이 문제 상황에 더 발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단의 담당자들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것이고, 고용관리를 공단이 담당하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 체계가 잡히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야 여러 가지 갈등이나 장애물이 있겠지만, 넓게 멀리 볼 때에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를 통한 인권 보호 및 이를 통한 생산성 강화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계속 문제되고 있는 과도한 송출비용이나 이탈보증금,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협, 민간업체 쪽에서 반대하는 것도 그간 이 비즈니스에서 생기던 이윤이 단절될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이 제일 크게 작용했으리라 보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선원의 이탈, 인권침해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길게 보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단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당장의 난관과 반대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4. 16. 1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국인선원을 송입하고 송출하는 업무는 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고, 현장과 기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더군다나 연근해 어선의 경우, 그 외 다른 상선선원과의 차이점 때문에 훨씬 일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예고 내용 뿐 아니라, 해수부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원을 송출, 송입하여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인 선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좋은 점은 유지 및 강화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및 감독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 Y O O | 2021. 4. 16.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단체와 수협/어민 측 양측 입장을 다 읽어보았을 때 입법이 일부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협/어민 측 입장에서, 이대로 입법하면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선원과 선주 양쪽 다 일 것입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송출 업무 단독 분담보다 수협과 연계한 업무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현재 외국인선원의 송출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어민 측은 이탈률 방지 명목이라고 하지만 그런 명목으로 돈을 1000만원 넘게 미리 내고 또 여러 개인 서류를 내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내국인이 취업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탈률이 높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험하고 힘들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임금이나 복지를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업을 외국인을 통해서 보충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협/어민 측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보장, 숙식 무료 등등을 나열했지만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과 복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송출업무는 현재 방식대로 민간에게 맡기되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업무 이관이 아닌 "관리 감독" 분야로 초점을 맞춰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동청과 같이 중간에서 관리감독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 O O | 2021. 4. 16. 1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송출비리와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만 수협중앙회, 현지 송출업체, 국내 송입업체(관리업체)가 도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선원들은 1천만 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내고 집, 땅, 자동차, 오토바이, 학위증까지 담보로 제공해야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관리비를 비롯해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현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 제도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되었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외국인 산업연수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는 연수생 도입과 관리를 업종별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와 영리 목적 송출입업체에 맡겨 송출비리와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내외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에 대해서만 여전히 수협중앙회, 현지 송출업체, 국내 송입업체(관리업체)가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연수제 방식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선원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있고, 입국한 후에도 불법적인 관리비를 비롯해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외국인 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공공 기관이 외국인 선원 도입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4. 16. 09:56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송출비리와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리를 공공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 최 O O | 2021. 4. 16. 09:09 제출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
    외국인 인력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공단설립에 찬성합니다.
    
    현재, 어업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간수수료와 각종 담보,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협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기존의 수협과 선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무난한게 돈을 잘 벌었으니 이대로 놔두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어업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공단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1. 4. 15. 2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연근해어업에서 외국인력이 대다수인 상황이 돠었습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지요. 내국인들이 갈수록 기피하는 산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 전체 인구와 노동력 감소가 시작되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의 인권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적 높은 송출금액, 과도한 보증금에 시달리고 사설 업체에 돈을 떼이며 저임금 초장시간 노동으로 바다에 붙잡혀 있는 이주노동자 어선원들이 수많은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고도 인권존중 국가, 정부라 할수 있을까요?
    이주노동자 송출, 송입은 정부와 공공이 책임지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하고 인권침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충분치 않지만 공단에서 아러한 업무를 시행해서 영리목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간 브로커를 없애야 합니다. 
  • 윤 O O | 2021. 4. 15. 22:32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에이전시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와 관리비 받는 것은 한국 선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에이전시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에이전시들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 돈을 마련하느라 빚도 많이 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적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 조 O O | 2021. 4. 15.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이 외국인 선원 송출비리와 착취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에이전시가 외국인 선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공공기관이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4. 15. 15:47 제출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
    한국수산공단입법안에 관해 업무이관 겅력히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거처 체계적 관리로 실고용주의 만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명목으로 업무이관은 이치에 맞지?은  논리입니다
    
    현재 수협중앙회와 민간관리업체가 24시간 체제로 선원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은 한국수산공단 운영방식과 매우 동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선주의 불만에 매우 높을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실업무자에게 사전의 협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 예고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후 한국어촌공단 이관이후 대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행함은 부정적 결과가 나올것이 예상되므로 강력리 반대하는 바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