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서식, 세율특례 경감액 등을 나타내는 고지서 서식, 주택 세부담 상한 계산식 등 대통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40,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