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다 O O | 2021. 3. 26. 09:59 제출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 개정)...
    반대합니다.
    
    부처간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실상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혼란과 업무중복, 과중만 일으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평등(인권) 측면과, 성 문제는 결합시키면 안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업무는 민감한 사항이 많고 징계관련 내용도 많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오히려 현장에서 힘들어집니다.
    
    
  • 다 O O | 2021. 3. 26. 09:59 제출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성폭력, 성희롱도 학교현장에선 사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모든 학교현장에선 가장 약자이고, 소수인 담당교사가 혼자 이일을 떠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투사건이 대두되자, 고충심의위원회서 해당 교사의 징계를 정하게 되어있는데 사건조사나 징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자체가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인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일개 담당교사가 가해자인 상급자 관리자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요?
    
    무슨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위원회를 이름만 바꾸어서 둘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운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나 여성가족부가 해당 성사건을 심의하고 징계하여야 합니다. 학교현장에 이 업무를 맡기면 오히려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될 위험만 커집니다.
    
  • 다 O O | 2021. 3. 26. 09:59 제출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반대합니다.
    
    기존의 교육부나 교육청의 현존하는 위원회에서 총괄하는게 맞습니다.
    
    회의가 많아질수록 쓸데없는 업무처리과정만 늘어나고 신속성 효율성만 떨어집니다. 
    
    오히려 긴급한 사안 처리를 막는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 다 O O | 2021. 3. 26. 09:59 제출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사건 자체가 위계와 서열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관리자가 일개 교사한테)
    
    근데 그때그때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오픈한다면,  위계와 서열에 관련된 해당 상급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회의를 주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아무나 데려와 상정하는게 아닌, 철저하게 사전에 직함을 내린 해당 공무원, 전문가만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다 O O | 2021. 3. 26.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남녀평등은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한정된 개념으로 노인과 아이, 인권교육으로 확대되야하는 교육이 남녀평등이라는 제목아래 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반감을 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이 위원회도 입법되지 않았으면 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현장에선 성숙한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다시 남여평등교육심의위원회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학교현장과 교육청현장에서도 분명 성폭력, 성희롱근절을 위한 성고총심의위원회를 두고있으나 이 위원회도 각학교에서 운영하기엔 부적적한 면이 있어서
    상위기관에서의 심의를 요청하는 중인데 없어져야할 위원회들이 오히려 더 확대되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학교현장을 와보지 않고 직접 이일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하는 법안같습니다.
    
    꼭 삭제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1. 3. 25. 11:55 제출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 개정)...
    입법제안에 반대함
    
    부처간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화시킴. 남녀평등을 구분짓지 않고 인권평등으로 가야하는 정책들이 왜 남녀로 구분짓고 심의하는걸까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3. 25. 11:55 제출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입법반대
    성폭력, 성희롱도 학교현장에선 사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모든 학교현장에선 가장 약자이고, 소수인 담당교사가 혼자 이일을 떠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투사건이 대두되자,  고충심의위원회서 해당 교사의 징계를 정하게 되어있는데 사건조사나 징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를 이름만 바꾸어서 둘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운영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청
    교육청-> 교육부나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각학교마다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은 행정상의 복잡하고 절차적이며, 실효성이 없다. 학교현장은 교육활동의 장으로 오히려 있던 위원회들도 많이 축소하고 생략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입법으로 인해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학교현장에선 인사위원회가 있기때문에 교원에 관한 인사와 징계는 이곳에서 일원화하는 것처럼 축소 간소화가 필요하다.
  • 최 O O | 2021. 3. 25. 11:55 제출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입법반대
    교육부나 교육청에도 분명 인사담당위원회가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여러 위원회와 분과를 만들면 오히려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 최 O O | 2021. 3. 25. 11:55 제출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
    입법반대
  • 최 O O | 2021. 3. 25. 1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반대
    남녀평등은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한정된 개념으로 여겨진다. 노인과 아이, 인권교육으로 확대되야하는 교육이 남녀평등이라는 제목아래 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반감을 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이 위원회도 입법되지 않았으면 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현장에선 성숙한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다시 남여평등교육심의위원회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학교현장과 교육청현장에서도 분명 성폭력, 성희롱근절을 위한 성고총심의위원회를 두고있으나 이 위원회도 각학교에서 운영하기엔 부적적한 면이 있어서
    상위기관에서의 심의를 요청하는 중인데 없어져야할 위원회들이 오히려 더 확대되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학교현장을 와보지 않고 직접 이일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하는 법안같습니다.
    꼭 삭제해주시길 바래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