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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04호(2021.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4 | 팩스번호 : 044-203-4762 | songhong@korea.kr | 조회수 : 7,62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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