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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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25. 05:09 제출
    가.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규정을 정비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아님 통보(시행령 제...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삭제하고 시정요구 조항은 남겨 두었는데, 행정청이 노동조합에 이름뿐인 시정요구권을 통해 간섭하는 것은 삼가고 (시정요구에 못 따르겠다고 우기면 행정청으로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노조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조합원, 다른 노조, 그 밖의 근로자가 법원에 설립무효의 소, 단체협약 무효확인의 소, 노동조합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노동조합간, 노사간의 사적 자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 조직에 관해서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상법 회사편 등 조직법규를 참조하여 노동조합 자주성 확보 및 사적자치의 강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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