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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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17. 23:10 제출
    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력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조문 내용으로 보면 이 조항이 예비군에서 민방위 전환 인력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 변경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거치지 않아 본 법령 개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요청권자의 과도한 광범위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은 기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장 모두에게 개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불명확성 및 과도한 광범위성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대원의 신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민방위 대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에 제한이 없습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관련기관에 요청"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력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할 것이었다면 "관련기관에 요청"이 아니라 "대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으로 명확히 규정했어야 합니다. 조문을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방위 대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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