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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1호(2021. 4.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6. ~ 2021. 5. 11.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yhj1503@korea.kr | 조회수 : 5,4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호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및 민방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의무화 및 적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간 민방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력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주민들의 자위적인 활동 촉진 및 자율 참여형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민방위대 설치 근거 신설(안 제17조)

 

다. 민방위 담당자,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23조의3)

 

라. 적 침투·도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마. 민방위 경보의 대국민 전달을 위해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체계의 경보시설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

 

바. 기타 민방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모호한 용어 및 내용의 통일적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515호

 

- 전자우편 : yhj1503@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7,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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