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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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4. 13. 11:25 제출
    가. 교사 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및 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18조)...
    의견: 반대
    
    내용
    
    대안: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 한해서 현재는 치료되어 중독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반대하는 까닭
    1. 선량한 예비교사 전체를 의사 앞에서 마약중독이 아님을 설명하도록 하는 치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저급한 입법 조치임
    2. 예비교사 전체를 의사 앞에서 마약중독이 아님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임
    3. 예비교사 전체를 의사 앞에서 마약중독이 아님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에 일반화할 수 없는 기형적이고 비민주적인 입법 조치임
    4. 예비교사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반대로 예비교사 전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현명하지 못한 입법 예고임
    5. 예비교사에게 인권침해적 입법을 하려면 대통령,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의원, 청와대 수석 등에게도 의사에게 가서 마약중독자가 아닌지 증명하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해야 함. 
    6. 장교, 경찰관, 하사관, 세무사, 회계사,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집 직원 등 모든 시민에게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의사에게 진단해 오도록 해야 함
    7. 설령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어도 치료되었다는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채용되는 것이어서 득은 거의 없고 실이 큼(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격임)
    8. 정부(교육부)가 이런 저급한 입법을 하면 추후 전체 예비교사들이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테러조직원, 사이비종교인 등이 아님을 의사한테 진단 받아야 하는 불행한 일이 생김 
    9. 우리나라에서는 기차에 타서 구매한 좌석에 앉으면 표를 확인하지 않음, 구매되지 않은 좌석에 앉은 승객만 표를 확인함. 유럽은 모든 승객이 표를 보여주고 흉기나 마약이 없는지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함. 우리나라는 스마트한 체계를 사용하는데 모든 예비교사가 마약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는 입법은 구시대적인 방법임
  • 신 O O | 2021. 4. 9. 16:57 제출
    가. 교사 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및 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18조)...
    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첨부파일로써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면 되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는 진단서를 제출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이 향정신성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과 관련된 검사를 어느병원에서 해야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금액 부담입니다.
    셋째로, 무시험검정 기간내(각 대학교 별로 다를 수 있음)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검사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검사기간의 지연 및 진단서의 지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시험검정령에 의거, 이미 2021년도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공문 및 의견조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미 시행이 된 사항임에 화가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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