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38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의 동일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가 동일 소재지에 중복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관련 중복조항 정비(안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
나. 복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설립(인정) 신청 시 연구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 6호 서식)
1) 신청서식 중 연구분야에 KSIC 표기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