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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5. 6. 10:34 제출
    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개정)
    1)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
    
    - 단체소송 및 보전처분의 남용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
  • 김 O O | 2021. 4. 27. 09:17 제출
    가. 실태조사권한 신설(안 제26조,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1)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 (제26조 관련) 각 법령별·부처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기업 부담 증가
     ㅇ 기업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응하고 있고, 중기부, 과기부 등 각 부처별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에도 대응 중임
       *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이미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협력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소비자단체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처럼 기존 법령을 통해서도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제29조)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제53조)에도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 따라서 서면실태조사 관련 해당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함
    □ (제26조 관련) 목적과 절차가 모호한 실태조사로 수범자 혼란 초래
     ㅇ 실태조사의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어떤 목적으로 결과를 공표하는지 역시 모호하여 수범자의 혼란이 초래됨
     ㅇ 또한, 조사 요건·조사 대상·조사 내용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율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제26조 관련) 영업 기밀 노출 우려
     ㅇ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달리 조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이 실태조사에 다수 포함될 수 있음
      - 이에 실태조사 조항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영업 기밀 등에 사업적 리스크가 있는 대외비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 포함되어야 함
  • 김 O O | 2021. 4. 27. 09:17 제출
    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개정)
    1)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신...
    □ (제70조 제1항 관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상정 및 불명확한 표현 사용의 문제
     ㅇ 기업이 발생하지도 않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상하고, 소송 시 그 예상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함
     ㅇ 또한, ‘현저한 침해’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함
    
    □ (제70조 제1항 제1호의2, 제73조 관련) 소송허가제도는 필요
     ㅇ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은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수단이자 집단의 피해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소송의 제소만으로도 그 신뢰도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소송허가제도가 존재함
      - 그럼에도 사전 허가제를 폐지(제73조)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제70조)하는 것은 (후술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함
    
     ㅇ 만약 단체소송의 (법원에서 본안소송 전) 소송허가 여부 결정 시간 지연이나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라면 법원이 소송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빨리하도록 하는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래야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의 권익 옹호라는 단체소송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제70조 제1항 제1호의2, 제73조 관련) 소송 남발의 우려
     ㅇ 기존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외 공정위가 고시 절차를 거치면 여러 협의체도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 또한 소송남발이 우려됨
     ㅇ 게다가 동 개정안은 권익의 침해 계속, 현저한 침해 예상 및 공익상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의 임의성에 기댄 '단순 예상'만을 요건으로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됨
     ㅇ 그러므로 현행의 소송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술한 문제 외의 다른 문제로 소송허가제를 삭제하는 것이라면 침해에 대한 명확한 소송 조건 명시와 ‘침해 발생 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참고로 독일, 일본은 단체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적격단체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 법인단체만 가능하고, 단체 정관상 목적과 단체소송대상이 상호관련성이 있어야하고 그밖에 여러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김 O O | 2021. 4. 27. 09: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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