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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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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O O | 2021. 4. 26. 19:56 제출
    ○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
    임대차신고제도의 목적이 오로지 확정일자부여를 대신하는것으로 보여짐
    현재 임차인들은 계약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당연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명분이 없음
    투명한 거래신고를 통해, 임대수익의 양성화 및 세금부과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금액에 한도를 두는것은 안될일임
    저소득층이 계약하는 대부분의 임대차는 월세 30만원 미만임.
  • 이 O O | 2021. 4. 17. 13:53 제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입법예고된 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 소모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안을 보면 
    신고대상 금액기준이 아파트신고율이 높고, 주거 취약층의 신고배제 효과, 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수준을 
    적용해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이 적합하다고 하였고,
    위 신고대상 금액으로 시행될 경우 60.8%가 신고대상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의 90%이상 대부분이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신고지역의 대부부을 차지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범위가 서울시 1억1천, 수도권 1억 인점을 감안하면
    신고대상 금액도 최소한 1억원 또는 월차임 5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야 
    임차인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1. 4. 16. 17:54 제출
    전월세신고제의 내용을 보니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라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해당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액을 정했을때는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라는 얘기는 아닐터인데 현 전세가격을 제대로 분석 후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4. 16. 16:15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금액은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이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금액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 임 O O | 2021. 4. 16. 14:55 제출
    전월세 신고가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렇게 법이 시행되니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전월세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낮아 대부분의 전월세가 대상이 된다. 이에 전월세 거래금액 대상 신고금액을 상향을 하여야 한다.
    최소한 임대차보호법 상 서울시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이므로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1억1천만원 이상 월차임 5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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