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5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함
○ 고유식별정보 및 부동산정보체계 내 처리정보에 임대차 신고 관련 정보 추가(안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 및 부동산정보체계 내 처리정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및 계약 내용 변경·해제 신고정보”를 추가함
○ 임대차 신고 신고 포상금 제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임대차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
○ 임대차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19조의4)
- 현행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및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대차 신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
○ 임대차 신고 내용조사를 위한 제공 요청 자료의 추가(별표2)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정보,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주택조사에 관한 정보의 추가
○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
- 임대차 신고 미신고(지연을 포함),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shimchun8@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5)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