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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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O O | 2021. 5. 31. 23:15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5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06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아동법에 의해 약한 아동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23:06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아동법에 의해 약한 아동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23:06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아동법에 의해 약한 아동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23:06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아동법에 의해 약한 아동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23:06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아동법에 의해 약한 아동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아동법에 의해 약한 아동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3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만 혐의자로 지목되었어도 
    
    억울하게 부모와 아동이 강제분리를 당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낯선 시설,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보내지는 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으니) 
    
    대리양육을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맡게 되고 아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는데 
    
    원칙대로 라면 강제분리 관련자들은 아이와 분리 후 72시간 안에 이러한 정보를 가정에 통보하고
    
    주변에서 아이를 맡아줄 친인척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마땅하나 
    
    경찰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아이를 넘겨버리고
    
    아보전은 일체 통보나 친인척 조사없이 아이를 분리 후 72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시설 입소를 강행한다. 
    
     
    
    개정안에서
    
    "1.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은 
    
    조부모나 친인척의 빠른 위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법이다.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라는 항목은 
    
    현재도 - 아이 굶긴 적 없고, 아이 때린 적도 없는데, 그 외의 학대도 없는데 소득이 적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 
    
    아이를 못돌려준다는 아보전의 횡포로 인생이 무너져내리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제2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기준에 대한 명백한 제시가 없기에 주관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개적인 소득이 크지 않은 가정은 자신의 자녀나 조카, 손자를 키울 수 없다는 명백한 차별 조항이다.
    
    아이에게조차 자신의 부모나 친척, 조부모의 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명백한 인권침이다.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바른" 종교적 신념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아이가 심적 위안과 좋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권리조차 자유국가에서 박탈시킬 수 없다. 
    
     
    
    "다. 위탁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관하여..
    
    현재 많은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아보전에 의해 차별적인 강제분리를 당하고 있는데
    
    조부모나 이모, 고모같은 분들이 대리양육으로 아동을 돌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에게 부모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족임이 명백하기에 
    
    이를 저지하는 위의 항목은 아동복지법 제2조 3항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조항에 위배되고 
    
    아이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대리양육 대신 가게 되는 그룹홈(아파트에서 여러명)이나 시설조차 아동들은 5인 이상인데 
    
    실제로 (가까이 살았었고 왕래가 많았고 2층 주택의) 아이 셋을 키우는 유복한 이모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지게 된 조카 둘을 키우고자 한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반대한다.
    
     
    
    결론: 아이가 부모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조부모의 위탁을 막고자하는, 
    
    또 다른 친인척의 위탁까지 어렵게 하는 이 조항을 반대한다.
  • 김 O O | 2021. 5. 31. 22:53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재검토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3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재검토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3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현재 허위신고나 착오, 조작에 의해 아동과 분리가 된 가정들,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받은 가정들조차
    
    사법적으로는 아동학대자가 아니나, 행정적 아동학대자로 남아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업체)의 무분별한 방문으로 
    
    부모뿐 아니라 (몇년간 끝날 기약없는 방문과 아보전의 갑질 괴롭힘으로 평온한 사생활 침해를 받으며 공황장애, 우울증 토로) 
    
    아이들까지 (시설에 끌려갔다오는 등 트라우마 생긴 아이들이 많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무원이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큰 아이가 쉬를 지리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살인자도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석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행정적 아동학대자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혐의없음이 증명이 되어도, 억울한 누명일지라도)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내려올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적으로 4회 이상의 주거 방문이라는 것은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결론: 허위신고였음이 증명되고, 무혐의 판결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를 벗은 이들에 대한 대우없이 
    
    또는 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할 정도의 사건이 되지도 않을, 
    
    오직 아보전에 의해 아동학대자라고 지목되는 가정일 경우에 대한 구분없이 
    
    무조건적인 가정방문은 부모의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까지 침해 소지가 있다.
  • 김 O O | 2021. 5. 31. 22:53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복귀 절차 또는 아보전의 소위 '교육 프로그램' 이라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다.
    
    현재 원가정 복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에도 없는, 민간업체) 아보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을 
    
    시청, 구청 등 지자체들이 필수조건인 듯 요구하는데 
    
    아보전이라는 기관에서 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고 갑질을 행사하여도 
    
    부모들은 아이와 억울하게 분리가 되었을 때에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틀림없이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을 시켜줄테니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에 수긍하였다가  
    
    아보전의 위조된 사실로 분리기간이 연장되어 젖먹이 아이들과 분리된지 2년째인 분이 있음. 
    
    "사건 열람"이라는 절차도 몰라 위조되있음을 나중에 확인. 현재도 프로그램 시작이 안되었음.)
    
    또한 아보전의 교육, 상담이라는 것이 실제 부모의 양육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장시간 취조식의 절차이며 이 때 (아이와 억울하게 분리가 되있는 상태에서) 울면 우울증이다, 화내면 분노조절이다,
    
    웃으면 가식적이다, 항변하면 태도가 불손하다 라며 희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재하고 사실화하여 
    
    아보전은 종종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고, 중지시키기도 한다. 
    
    또한 상담자와의 상담내용은 비밀 보장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 솔직하게 상담한 내용을 아이와의 분리에 과장화하여 실제 적용시킨 사례들이 있다.
    
    (상담과정 중 10년전 회초리까지 신체적 학대로 적으며 분리를 감행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상담사의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많은 가정들이 아보전의 "예산이 없어서.. 스케줄이 바빠서.." 라는 회괴한 변명으로 인해
    
    1분만 떨어져 있어도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와 생이별을 당한 부모들이 몇 달간, 몇 년간 프로그램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힘들게 상담을 시작하여도 교육 내용은 전혀 없었고, 취조질문에 본인의 대답만 장시간 하는 형식이었으며, 심리치료에도 전혀 도움이 없었다는 보고가 많다.
    
    (상담사 자질이 의심스럽던 중, 친해져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 원래 보험판매자였는데 심리자격증을 따게되어 부업으로 시작해보고 있다는 상담사의 말을 듣게 됨.) 
    
    또한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아보전의 일방적인 연장에 피해자 가정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 조사시 무혐의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 아보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1년 교육이 3년째 연장되고 있는 분이 있으며, 
    
    악의적 허위신고로 인해 아보전 관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 이삿짐을 방임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아보전 위조로 
    
    재판에 2번이나 서고 무혐의 받으신 분이 있음. 아이들이 너무 시달려 괴로워하고 우울증 진단도 나오고 치를 떤다고 함.)
  • 김 O O | 2021. 5. 31. 2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사회적으로 약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되있음을 '운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달간, 몇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조차 법에는 없는,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거액의 세금과 권한까지 주어가며 
    
    한낱 민간회사에 맡기게 되는지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 김 O O | 2021. 5. 31. 15:59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만 혐의자로 지목되었어도 
    억울하게 부모와 아동이 강제분리를 당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낯선 시설,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보내지는 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으니) 
    대리양육을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맡게 되고 아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는데 
    원칙대로 라면 강제분리 관련자들은 아이와 분리 후 72시간 안에 이러한 정보를 가정에 통보하고
    주변에서 아이를 맡아줄 친인척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마땅하나 
    경찰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아이를 넘겨버리고
    아보전은 일체 통보나 친인척 조사없이 아이를 분리 후 72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시설 입소를 강행한다. 
    
    개정안에서
    "1.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은 
    조부모나 친인척의 빠른 위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법이다.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라는 항목은 
    현재도 - 아이 굶긴 적 없고, 아이 때린 적도 없는데, 그 외의 학대도 없는데 소득이 적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 
    아이를 못돌려준다는 아보전의 횡포로 인생이 무너져내리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제2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기준에 대한 명백한 제시가 없기에 주관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개적인 소득이 크지 않은 가정은 자신의 자녀나 조카, 손자를 키울 수 없다는 명백한 차별 조항이다.
    아이에게조차 자신의 부모나 친척, 조부모의 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명백한 인권침이다.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바른" 종교적 신념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아이가 심적 위안과 좋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권리조차 자유국가에서 박탈시킬 수 없다. 
    
    "다. 위탁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많은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아보전에 의해 차별적인 강제분리를 당하고 있는데
    조부모나 이모, 고모같은 분들이 대리양육으로 아동을 돌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에게 부모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족임이 명백하기에 
    이를 저지하는 위의 항목은 아동복지법 제2조 3항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조항에 위배되고 
    아이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대리양육 대신 가게 되는 그룹홈(아파트에서 여러명)이나 시설조차 아동들은 5인 이상인데 
    실제로 (가까이 살았었고 왕래가 많았고 2층 주택의) 아이 셋을 키우는 유복한 이모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지게 된 조카 둘을 키우고자 한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반대한다.
    
    결론: 아이가 부모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조부모의 위탁을 막고자하는, 
    또 다른 친인척의 위탁까지 어렵게 하는 이 조항을 반대한다.
  • 김 O O | 2021. 5. 31. 15:59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15:59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15:59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현재 허위신고나 착오, 조작에 의해 아동과 분리가 된 가정들,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받은 가정들조차
    사법적으로는 아동학대자가 아니나, 행정적 아동학대자로 남아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업체), 경찰, 공무원의 무분별한 방문으로 
    부모뿐 아니라 (몇년간 끝날 기약없는 방문과 아보전의 갑질 괴롭힘으로 평온한 사생활 침해를 받으며 공황장애, 우울증 토로) 
    아이들까지 (시설에 끌려갔다오는 등 트라우마 생긴 아이들이 많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무원이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큰 아이가 쉬를 지리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살인자도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석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행정적 아동학대자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혐의없음이 증명이 되어도, 억울한 누명일지라도)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내려올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적으로 4회 이상의 주거 방문이라는 것은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결론: 허위신고였음이 증명되고, 무혐의 판결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를 벗은 이들에 대한 대우없이 
    또는 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할 정도의 사건이 되지도 않을, 
    오직 아보전에 의해 아동학대자라고 지목되는 가정일 경우에 대한 구분없이 
    무조건적인 가정방문은 부모의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까지 침해 소지가 있다.
  • 김 O O | 2021. 5. 31. 15:59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복귀 절차 또는 아보전의 소위 '교육 프로그램' 이라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다.
    현재 원가정 복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에도 없는, 민간업체) 아보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을 
    시청, 구청 등 지자체들이 필수조건인 듯 요구하는데 
    아보전이라는 기관에서 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 인격모독을 하며 갑질을 행사하여 
    부모들은 아이와 억울하게 분리가 되었을 때에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틀림없이 원가정 복귀프로그램 시켜줄테니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에 수긍하였다가  
    아보전의 위조된 사실로 분리기간이 연장되어 젖먹이 아이들과 분리된지 2년째인 분이 있음. 
    "사건 열람"이라는 절차도 몰라 위조되있음을 나중에 확인. 현재도 프로그램 시작이 안되었음.)
    또한 아보전의 교육, 상담이라는 것이 실제 부모의 양육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장시간 취조식의 절차이며 이 때 (아이와 억울하게 분리가 되있는 상태에서) 울면 우울증이다, 화내면 분노조절이다, 웃으면 가식적이다, 
    항변하면 태도가 불손하다 라며 희롱에 그치지 않고 기재하고 사실화하여 아보전은 종종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고, 중지시키기도 한다. 
    또한 상담자와의 상담내용은 비밀 보장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 솔직하게 상담한 내용을 아이와의 분리에 과장화하여 실제 적용시킨 사례들이 있다.
    (상담과정 중 10년전 회초리까지 신체적 학대로 적으며 분리를 감행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상담사의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많은 가정들이 아보전의 "예산이 없어서.. 스케줄이 바빠서.." 라는 회괴한 변명으로 인해
    1분만 떨어져 있어도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와 생이별을 당한 부모들이 몇 달간, 몇 년간 프로그램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힘들게 상담을 시작하여도 교육 내용은 전혀 없었고, 취조질문에 본인의 대답만 장시간 하는 형식이었으며, 심리치료에도 전혀 도움이 없었다는 보고가 많다.
    (상담사 자질이 의심스럽던 중, 친해져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 원래 보험판매자였는데 심리자격증을 따게되어 부업으로 시작해보고 있다는 상담사의 말을 들음.) 
    또한 명확한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기간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아보전의 일방적인 연장에 피해자 가정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 조사시 무혐의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 아보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죄로 1년 교육이 3년째 연장되고 있는 분이 있으며, 
    악의적 허위신고로 인해 아보전 관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 이삿짐을 방임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아보전 위조로 
    재판에 2번이나 서고 무혐의 받으신 분이 있음. 아이들이 너무 시달려 괴로워하고 우울증 진단도 나오고 치를 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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