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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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5. 31. 23:15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5. 31. 23:15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5. 31. 23:15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5. 31. 23:15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5. 31. 23:15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5. 31. 2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보전이라는  기관을 페쇄하고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인이고  공무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한  사람으로 아보전 기관이 재설립되여야 한다.
    공무원들과 수준차이가 현저히 떨어지고 편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사회적약자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정확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일으켜  가정파탄 을 내여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현상황 아보전은 갑질과  협박 심지어는 부모들한테 10년이고 20년이고 아이를 못볼줄알아라고 서슴없이 좌절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그룹홈에 간 아이들은 화상  협박 정서적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부모와 아이들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에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부모뫄 아이들을   분리시키는것만 정답이 아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사회 인권존중받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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