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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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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4. 28. 14:56 제출
    지방세무관서에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89명(6급104, 7급113, 8급154, 9급118)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
    시간선택제본부에서 별도 공문 발송하였으므로,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대하여 회신해 주십시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공고 제2021-23(2021. 4. 1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3. ‘16. 4. 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개정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7086호]의 개정 이유를 보면“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무원의 채용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여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정원과 현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솔선수범하여 정원 통합 후, 공포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은 정원 통합 완료 또는 통합(안) 입법예고 하여 2021. 3. 12. 기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80.9% 정원 통합(붙임5 참조)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5월 6일(목)까지 통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4시 30분~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5.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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