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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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파.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7. 00:09 제출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4. 23. 17:38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동물병원 내에서 채혈이나 주사와 같은 침습적인 업무가 아닌 비침습적인 업무로 제한해야 합니다. 
  • 황 O O | 2021. 4. 23. 17:38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수의과대학이 아니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학생 실습을 목적으로 동물보건 관련 학과의 수의사인 교수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 없이 실습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 김 O O | 2021. 4. 22. 13:45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1. 기초 건강 검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체중/체온 등 명확한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일반적인 의약품의 투약의 경우 경구, 피부 도포, 주사 등 여러가지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투약이라는 의미는 이미 침습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고 경구 복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도포의 경우도 소독제를 이용한 술부나 상처부위 드레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피부의 소독 역시 침습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약물의 투약은 경구복약 정도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마취 및 수술의 보조: 의료법에서 면허를 소유한 간호사도 접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술과 마취의 영역입니다. 의료계에서 수술/마취 전문 간호사를 두고 있지만 이 간호사들은 수술이나 마취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보조역할이 아닙니다. 수술은 집도의와 보조의가 수술에 참여하며 수술을 보조하고 있으며 수술 전문 간호사는 옆에서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건내주거나 여러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간접적 도움을 줄 뿐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보조라함은 수술에 대한 집도의 보조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취 역시 마취 전문의가 진행을 하고 삽관에서 발관까지 환자가 깨어나기 까지 모든걸 관할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일반적인 의약품의 투약의 경우 경구, 피부 도포, 주사 등 여러가지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투약이라는 의미는 이미 침습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고 경구 복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도포의 경우도 소독제를 이용한 술부나 상처부위 드레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피부의 소독 역시 침습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약물의 투약은 경구복약 정도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마취 및 수술의 보조: 의료법에서 면허를 소유한 간호사도 접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술과 마취의 영역입니다. 의료계에서 수술/마취 전문 간호사를 두고 있지만 이 간호사들은 수술이나 마취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보조역할이 아닙니다. 수술은 집도의와 보조의가 수술에 참여하며 수술을 보조하고 있으며 수술 전문 간호사는 옆에서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건내주거나 여러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간접적 도움을 줄 뿐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보조라함은 수술에 대한 집도의 보조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취 역시 마취 전문의가 진행을 하고 삽관에서 발관까지 환자가 깨어나기 까지 모든걸 관할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마취전문간호사가 존재하지만 이 간호사의 역할은 마취 시작전 모니터링 장비의 체크와 마취를 위한 여러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취에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마취의가 행하는 마취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마취의 보조라고 한다면 마취 전문의가 별도로 있지 않은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며 마취를 신경써야 하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보건사에게 마취 관리를 시킬 수 있는 의미도 내포하게 됩니다. 수술/마취 보조라는 문구는 분명 침습적 행위에 대한 허용이며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이런 행위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 수술이나 마취 진행을 준비하거나 간접적 역할만을 하는 전문 간호사들은 그 작아 보이는 행위를 하기 위해 석사 이상의 학력과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전문간호사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마취에서 그 작은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의료법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의료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역행을 하며 동물 수술이나 마취 행위를 아무나 보조 할수 있는 것 처럼, 할수 있는 것 처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명시하겠다는 농림부의 의지와는 반대의 행위가 됩니다. 또한 수의사를 믿고 동물의 치료를 맡기는 보호자들을 비전문가들이 이런 위험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 인해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학력과 기준을 요구하며 특수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가지는 큰 권리를 가제게 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시 크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같은 수준의 동물보건사 자격증으로 큰 행위를 허용하려는 농림부의 입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침습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면허권자가 아닌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료에서는 전문성은 간호조무사의 것을 요구하고 업무는 간호사의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동물 진료 시스템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편의보다는 불편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4. 22. 13:45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실습은 동물 진료가 허용된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에서만 소속 교수의 지도 아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수업을 위해 아픈 동물을 데려와 교수를 통해 실습을 행하는 것은 엄연히 동물학대입니다.  
  • 김 O O | 2021. 4. 22. 13:45 제출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단순 건강검진이라 함은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선 의견에서 말씀 드렸지만 검진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진단을 위한 검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체중측정, 체온 측정 등으로 명확한 업무 영역 범위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
    입원/응급 동물 간호와 수술 보조의 업무는 침습적 행위가 포함 될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입원이나 응급을 받는 병원들은 모두가 중대형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의사 진료보조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입원/응급 동물의 간호는 모두가 수의사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수술보조 역시 앞선 수술에 대한 부분을 의견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습은 불가합니다.
    
  • 김 O O | 2021. 4. 22. 13: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이들의 교육을 위한 실습 범위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의 난이도, 보여지는 것만으로 침습 비침습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을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는 관찰과 지식 등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그런데 동물보건사에게서 방대한 업무를 할수 있는 문구를 적어두고
    수의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의 정보를 그들로 부터 받고 진료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물 의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간호조무사에 기준을 두고 법령을 만든다면 그에 준하는 업무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 의료의 전문성을 후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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