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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5. 29. 21:20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최 O O | 2021. 5. 29. 21:20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조 O O | 2021. 5. 29. 16:02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 조 O O | 2021. 5. 29. 16:02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 정 O O | 2021. 5. 29. 08:45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정 O O | 2021. 5. 29. 08:45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오 O O | 2021. 5. 27. 18:34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오 O O | 2021. 5. 27. 18:34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R O O | 2021. 5. 27. 14:46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R O O | 2021. 5. 27. 14:46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서 O O | 2021. 5. 22. 18:04 제출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서 O O | 2021. 5. 22. 18:04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서 O O | 2021. 5. 22. 18:04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 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윤 O O | 2021. 5. 12. 16:52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시행규칙(안) 제14조의2) :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윤 O O | 2021. 5. 12. 16:52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투약 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윤 O O | 2021. 5. 12. 16:52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투약 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정 O O | 2021. 5. 12. 16:42 제출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시행규칙(안) 제14조의2) :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정 O O | 2021. 5. 12. 16:42 제출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시행규칙(안) 제14조의2) :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 정 O O | 2021. 5. 12. 16:42 제출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투약 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정 O O | 2021. 5. 12. 16:42 제출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투약 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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