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적 형태의 이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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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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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이의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난민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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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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