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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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4. 26. 17:40 제출
    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개정안에 '연1회'라는 용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하려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입사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연1회.라고 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연1회만 범죄경력을 조회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모아두었다고 연1회만 범죄경력조회를 하라는 건지요?
    
     아님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입사시에 범죄경력을 경찰서를 통해 조회하고 기존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1년에 한번 범죄경력을 하라는 건지요?
    
     아님 다른 해석이 있는지요?????
  • 이 O O | 2021. 4. 26. 14:34 제출
    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결격조회시 경찰서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을 활동지원사로만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활동지원사 모두 포함되도록 해주세요
    
    전담관리인력과 관리책임자는 입사때만 결격조회를 하고 그후에는 법조항의 유권해석으로 결격조회를 요청해도 경찰서에서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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