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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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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3. 11:51 제출
    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
    2021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완화 자료제출 
    
    
     □ 강력한 규제완화 필요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나친 규제강화로 펫산업 붕괴위기
    
       -동물보호법시행규칙(21.4.27,2021-158호공고)개정안 중
       동물생산업의 사육ㆍ관리 인력기준을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
       별표 9 제2호라목1)마) 중 “75마리당”을 “50마리당”으로 하고,를
       현행75마리당 1명으로 유지 필요.
    <유지사유> 
       ?생산업 관리인력기준을 75마리당1인에서 50마리당1인
         으로 강화는 최저임금제인상으로 농가 수익성 악화초래.
       
        ?규제철폐의 추세에 규제강화로 역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권 단체입장 만 수용.
         
         -기대효과
        ?반려동물산업육성 및 생산농가수익에 기여.
        
        ?생산업자들의 생업에종사로 농가경영개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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