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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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16. 17:52 제출
    다.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을 못해도 피해자 주변을 통해 과태료 감경을 위해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받으려고 다시 접근 우려가 있는 과태료 감경 기준은 삭제 필요함
     2)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는 사실상 구속력이 약한 만큼 감경 기준만이라도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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