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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4. ~ 2021. 5. 26. 마감
  • 새만금개발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733-1146 | 팩스번호 : 063-733-1159 | sw175@korea.kr | 조회수 : 3,325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23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 내용(한시조직 1개과 신설에 따른 3명 증원)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개발전략국에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sw175@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733-1146,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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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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