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9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 지원 및 심리적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
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재난상황에서의 약제비 부담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 심리적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교육 지원, 외부 기관과 자문·연계를 통한 치료, 상담 방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