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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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7. 5. 13:39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유치원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은 초중등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의 보건교사 겸임에 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 한 O O | 2021. 7. 5. 13:37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2항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호 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간호사, 영양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여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공립 단설유치원 115개, 병설유치원 1,122개, 
    총 1,237개의 유치원과 총 49,151명의 공립유치원생이 
    있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립유치원 및 유치원 
    학생이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②에 명시되었듯 
    보건교사는 간호사와는 달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바, 이 유아교육법 
    개정은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1,122개의 
    병설 유치원의 보건교사 겸임에 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갈등을 유발할 의도가 보이기에 경기도 소속 
    2,565명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한다.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병설유치원도 초등 학사와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한편,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초등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와 
    같음이다.(현재 보건교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에 해당함.) 
     
    1. 경기도보건교사회는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 박 O O | 2021. 7. 5. 13:3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경기도보건교사회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2항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호 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간호사, 영양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여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공립 단설유치원 115개, 병설유치원 1,122개, 총 1,237개의 유치원과 총 49,151명의 공립유치원생이 있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립유치원 및 유치원 학생이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②에 명시되었듯 보건교사는 간호사와는 달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바, 이 유아교육법 개정은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1,122개의 병설 유치원의 보건교사 겸임에 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갈등을 유발할 의도가 보이기에 경기도 소속 2,565명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한다.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병설유치원도 초등 학사와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한편,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초등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와 같음이다.(현재 보건교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에 해당함.) 
     
    1. 경기도보건교사회는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 오 O O | 2021. 7. 5. 13:28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유치원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은 초중등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의 보건교사 겸임에 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 정 O O | 2021. 7. 5. 13:25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현재 양성되고 있는 보건교사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 유야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건강관리를 이수한 보건교사양성하여 유치원 보건교사로 배치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1. 7. 5. 13:2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병설유치원도 초등 학사와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한편,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초등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에 배치되는 보건교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에는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보건교사의 자격이 아닌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 다 O O | 2021. 7. 5. 13:18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병설유치원도 초등 학사와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 신 O O | 2021. 7. 5. 13:12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병설유치원도 초등 학사와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한편,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
    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초등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에 중등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와 같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현재의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7. 5. 13:05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경기도 보건교사회 입장에 동의합니다.
  • 강 O O | 2021. 7. 5. 13:00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보건교사가 유치원 보건교사까지 겸임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 유 O O | 2021. 7. 5. 12:52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지만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겸임으로 할 수 가 있어 차후 초등 보건교사의 업무 과중을 일으킵니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발 안그래도 가중된 업무를 만들지 말고 유아교육을 배우고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7. 5. 12:5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육주체가 다른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니 전형적인 졸속행정입니다. 유아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 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누더기 대책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회의하고 의견 수렴하여 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 조 O O | 2021. 7. 5. 12:48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는 유치원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별 발달과 특성을 무시한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1. 7. 5. 12:20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초등보건교사를 유치원에 겸임하게 하여 현재 업무로도 힘든 상황에 더욱 업무가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유치원 보건교사는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해주세요.
  • k O O | 2021. 7. 5. 11:5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준비도 없는  잘못된 입법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유아 관련 아무 준비도 없이  입법만 해서 한 명의 교사에게 무리한 업무 가중을 만드는 것은  교육계의 심각한 갈등만 초래하게 됩니다.  초등과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이 다른데  한 명의 교사가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라는 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 O O | 2021. 7. 5. 11:50 제출 (오프라인등록)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현재 보건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에 해당함)
    하물며, 더욱 학교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와 같음이다.(현재 보건교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에 해당함.)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송 O O | 2021. 7. 5. 11:47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경기도보건교사회는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 이 O O | 2021. 7. 5. 11:43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그럼 현재 유치원에 없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따로 채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초등에 채용 돼 있는 보건과 영양을 겸임 처리 할 예정이십니까? 현재 영양교사는 유치원 급식을 책임지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도 유치원 원아의 질병이나 상해 시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겸임을 생각하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새로 배치의 경우는 찬성합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점점 건강이나 감염과 관련하여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업무가 많아지고 있으니 꼭 필요한 인원이긴 합니다. 새로 배치가 아닌 겸임이라면 반대이고 새로 배치라면 찬성입니다. 
  • H O O | 2021. 7. 5. 11:4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교사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직무로 하고 있다. 발달단계와 학교급에 따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가 , 특히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교사를 초등 유치원에 겸임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다. 보건교사의 업무를 혼란을 일으시키는 일이다.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 E O O | 2021. 7. 5. 11:38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경기도보건교사회는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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