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합니다만 각 성장단계별 수준에 맞게 유초중고를 나눈 것처럼 보건교사도 유치원 보건교사는 유아교육법에 의거 양성되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보건교사가 별도로 양성되지 않는 것은 흡사 유초중고의 특성없이 모든 교사가 유초중고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2.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아동은 작고 어리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대상으로, 자기표현이 어렵고 문제 발생시 급격한 상태변화를 동반하며 최근의 경향(알레르기나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의 증가)을 고려해볼 때 민감하게 대처해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중등보건교사와 같이 초중등교육학과 간호학전공을 공부한 후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중등전형 합격자들입니다. 유아교육은 아동 특성에 따른 이해가 필수인 영역으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금도 초등 보건교사는 대부분 학생수와 상관없이 1명만 배치되어있는 실정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인데, 유아1명은 문진하거나 살펴보기위해선 초등 2~3명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대다수의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변에 유아 1명과 대화하고 뭔가를 알아내고 대처한 것과 초등아동과 대화하여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을 한번만 경험해본다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에 매우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현재 보건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에 해당함) 하물며, 더욱 학교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와 같음이다.(현재 보건교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에 해당함.)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현 초중고 보건교사는 학생들의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주요 업무로, 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는 입벅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에 대해 일방적인 업무부과이며, 추후 업무상황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유치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유치원 보건교사를 양성하고, 병설유치원 업무수당 현실화, 업무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직원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우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어도 밀려드는 학생 응급처치와 건강관리, 더불어 학부모의 민원 대응, 환경위생업무, 각종 공문서 처리와 진행, 보건수업 등 보건업무 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눈코 틀 새 없이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유치원법 개정을 통해 자칫 학교에서 유치원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눈물나는 현실 앞에 할말을 잃고 망연자실 합니다. 중등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은 유치원 영역의 전문성에도 위배되고 자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유치원 자체에서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따로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학교보건법 제15조 ②에 명시되었듯 보건교사는 간호사와는 달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데, 이 유아교육법 개정은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병설 유치원의 보건교사 겸임에 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분명하다. 업무를 과중하게 부과하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억지스럽게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나 간호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등 교직과정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이다.(현재 보건교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에 해당함.) 1.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3. 현재 초중등 보건교사는 갈수록 업무범위와 양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만으로도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 유치원 보건교사까지 겸임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에 중등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게 유아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와 같음이다.(현재 보건교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에 해당함.)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발달단계와 학교 급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초등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바,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 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사를 채용할때는 급간 구분이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성장단계에 맞는 전문성을 키운 후, 자격을 갖춘이를 채용하는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현재도 병설유치원의 애매한 위치때문에 학급 수가 중/고등학교 보다도 많은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병설유치원의 원아들까지 케어해야하는 상황임 코로나19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이러한 업무의 모호한 경계는 보건교사들의 업무 피로감을 증가시킴 또한 원생과 학생의 신체적인 특성과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용량,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작용, 주의사항들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선발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원생들의 안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와 유아교육의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행동임 보건교사회 및 제단체의 입장은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법을 개정하라는 입장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의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병설유치원도 초등 학사와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한편,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각 발달단계와 학교급을 감안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초등 보건교사의 별도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④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교원의 자격에 따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한다. 현재 초중등 보건교사는 중등보건교사자격증이며 유아를 위한 보건교사 자격증이 아니므로 별도의 자격기준을 마련한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유아의 발달단계는 초중등과는 엄천난 차이가 있기 ㅣ때문에 유아교육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 뿐 아니라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되는데, 교육대상은 유아가 아니 아동,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이는 중학교 국어교사에게 유치원 아이의 한글을 가르치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원아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서라면 먼저 유치원보건교사의 자격기준안을 마련한 후에 법안 개정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법안 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준비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결과로 현대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와 고충이 많습니다. 보건 업무매뉴얼조차 없는 유치원에 아무도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적이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강제배치된 현재의 상황을 엄중아게 평가하고 법류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