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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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9. 22:07 제출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인의 사례 들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불리는 업소들에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신분증을 지참하고 타인이나 성인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단속에 적발되면 모든 책임은 미성년자들이 허위, 속임수 등을 했음에도, 속은 당사자에게 대해서만 '왜 몰랐냐!'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면하거나 조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타인의 적극적인 기만이나 속임수에 속은 경우'는 책임감면을 추가해야 마땅합니다.
  • 김 O O | 2021. 6. 9. 22:07 제출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
    공무원들은 어자피 법꾸라지처럼 책임회피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몇몇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처리할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의 과징금 조항을 모두 삭제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개별법률 조항이 유지되는 한 그에 따르는 것이 법적 일관성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1. 6. 9. 22:07 제출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
    일반국민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의 재심사를 사문화하는 조문입니다.
    일반국민이 '징계청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도 해당 기관은 '공무원의 징계여부는 개인정보, 비밀이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봐주고 싶은 자들은 이미 징계청구단계에서 징계를 안하고 행정처분(불문경고, 훈계)으로 종결시키고는 일사부재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반국민은 고소권이 없기 때문에 설사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이 징계만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안되고, 당연히 기소가 안되기 때문에 공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무죄를 다툴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지방행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04-2005년 즈음에 당시의 연기군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받아놓고 접수를 하지 않은채 인사발령으로 이동하면서 책상에 쳐박아두었고, 민원인이 그 사실을 알고 건축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경과규정으로 인해 행복도시 편입지역으로 일체의 건축허가가 보류되게 되었고, 민원인이 이의제기로 감사를 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무원의 아무리 중한 혐의에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시켜주기 위해 징계를 웬만하면 안하고, 당연히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심' 말이 재심이지 입증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그져 형식적으로 구소련에서 존재하던 '장식적 헌법'문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6. 9. 22:07 제출
    사.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
    '사실상 일반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하여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판이 되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처분당사자가 알 수 없으므로 '재신청 사유' 자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임.
    실제로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도 정하고 있고, 수사관련자 등이 수사정보를 유출하면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일단 위의 「형법」의 보호법익은 '공무'일뿐이므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고인의 지위일뿐이기에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판결문을 받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되도록 되어있으므로,(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조문은 이미 만들어짐과 동시에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사실 이러한 「형법」상의 직무상의 범죄를 범한 사건에 관련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63호, 2021.3.23.일부개정, 2021.6.24.시행)은 제14조(특별재심)와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및 「군형법」 각 재심 조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특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시 군인이 아니던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군경 및 서북청년단원 등에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판결이유 등의 고지나 변론권 보장없이 처분되어 사실상 국가공권력에 피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제15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사라고 하면 공익의 대변자이고 기소권을 행하는 자로서, 무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무죄판결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원칙적인) 실제로는 이런 사례에서 지시위반으로 해당 검사가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절차의 재심에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은 많은 행정소송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비밀도 아닌 경우에도 행정청이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고 은익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청이 법원의 원본문서제출 요구도 묵살하면, 판사는 입증미비로 청구인에 패소판결할 것은 뻔한 일이므로, 입증책임 분담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별재심)
  • 김 O O | 2021. 6. 9. 22:07 제출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고위공무원, 전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로스쿨 교수 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자피 공무원과 여러가지 관계로 다져진 자들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이나 행정학 교수 들은 최소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일명 '법조3륜'과 함께 변호사의 자격에 준하여 공무원 등에 임명될 자격요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역시 기득권층으로 우리나라에서 갑중의 갑으로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정적인 외에는 일반국민이 법원이나 행정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사실상 '전문가'의 명칭을 달고 실제로는 전문적이지도 않은 자들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고려시대의 공민왕은 승려 신돈으로 개혁정치를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신돈이 개혁정치를 배반하고, 공민왕 역시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해서 결국 고려 명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위촉하는 등으로 절차와 기회의 공평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6. 8. 0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6조, 공법상 계약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남깁니다.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서는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는 조문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은 공법상 계약을 요식행위(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서에 빠뜨린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1. 6. 3. 17:09 제출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
    행정입법과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의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독임제기구로서의 법제처와 합의제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의 법제처를 국가법제위원회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행령안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 O O | 2021. 6. 1. 15:23 제출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 헌법재판소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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