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4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이 영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 및 임신·출산 진료비 개정사항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 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호 개정(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