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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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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7. 6. 16:28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저는 지금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간호계열, 로스쿨 지역인재전형 의무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에 몰리는 인재 비중을 분산시키고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을 그 지역의 대학으로 보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역인재전형은 유지되고 있어야 하나 선발 비율을 의무화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형의 비중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고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지역 대학의 의학계열과 간호계열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지며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인재전형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를 하는 정도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이긴 하나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부 특정 대학이긴 하나 전남대와 동아대 및 부산대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 비중을 매우 크게 갖고 가서 거의 일반 전형 비율을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 학교들 또한 지역 인재 비율을 늘려 일반 전형에 가는, 정시 전형에 가는 파이를 점차 줄여나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는 일반 전형 및 정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지역 대학의 의학계열,간호계열, 로스쿨등에 진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형 의무화 비율을 입학 인원의 40퍼센트로 규정하다보니 이 비율을 어떻게든 꼭 만족시켜야 하다보니 지방 대학에서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정시켜 무조건 40퍼센트를 맞추게 되어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이나 정시 전형의 인원이 더욱 더 줄어든다는 문제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 학교들도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었던 정시 확대라는 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확대라는 것은 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한 정시가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수시가 확대되는 것 보다 낫다는 취지에서 떠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많이 선발함.) 수시 비중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인재전형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1. 6. 26. 11:01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1. 가족과 함께 일시적 해외 거주할 경우, 해외거주 이전 거주지가 같은 지역이었다면 6년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인재 혜택을 주어야 한다.
    (6년 전체를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예외 1~2년의 기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득이하게 부모 중 1인이  '해외'근무를 하게될 경우, 부모 모두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함께 거주한 것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김 O O | 2021. 6. 26. 11:01 제출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1. 가족과 함께 일시적 해외 거주할 경우, 해외거주 이전 거주지가 같은 지역이었다면 6년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인재 혜택을 주어야 한다.
    (6년 전체를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예외 1~2년의 기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득이하게 부모 중 1인이  '해외'근무를 하게될 경우, 부모 모두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함께 거주한 것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김 O O | 2021. 6. 26.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가족과 함께 일시적 해외 거주할 경우, 해외거주 이전 거주지가 같은 지역이었다면 6년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인재 혜택을 주어야 한다.
    (6년 전체를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예외 1~2년의 기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득이하게 부모 중 1인이  '해외'근무를 하게될 경우, 부모 모두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함께 거주한 것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한 O O | 2021. 6. 6. 10:34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생명을 다루는 의,약,간호계열을 지역인대 40% 선발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졸속 행정이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4%나 10%도 아니고 40%는 너무 심한 역차별 아닙니까?
    2023학년도 입시이면 현 고2부터 적용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은 이미 진로를 정하고 모든 수시 준비를 진로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행되면 진로를 바꿀수도 없고 어찌합니까? 실시되더라도 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대입을 치를때로 해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입법예고를 잘 모르기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6. 4. 17:22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절대 반대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인기가 높은 과인데 지역인재 할당을 40%로 늘여서 의무화한다는 정책은 지방대 육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지방의 중고교생들이 자기 지역의 의약간호계열에 더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대학졸업후 이들이 지역에 지방대 교수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지방대 육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한심한 탁상행정이고 공정한 입시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지금도 지방대 의학계열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30% 이상이고 일부 대학은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수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과연 이들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후 졸업한 의료인들이 얼마나 지방에 남아서 일을 하는지, 또는 지방대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조사하거나 분석한 
    자료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지방대 육성은 곧 지방고 특혜'라는 비논리적인 황당한 발상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지 우려된다.
    게다가 현재 고2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늘 이런식으로 교육 및 입시제도를 내년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경솔하게 바꾸면 몇 년간 수많은 역차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진정한 지방대 육성, 지역인재 이탈 방지는 오로지 대학의 수준을 높여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김 O O | 2021. 6. 4. 16:36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1.	이번 개정안에 반대 한다.
    2.	교육부가 명분으로 얘기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의/약/간호 계열의 지역 할당을 한다고 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현재 이들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기 계열은 이미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과들이라 지방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여 지방대의 이/약/간호 계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
    3.	지역할당제는 찬성한다. 그 대의 명분도 옳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하는 지방대의 이/약/간호 계열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공과/자연/인문 계열에 적용을 하고 장학금을 줘서 지방 인재들의 이탈을 막으면 된다.
    4.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해당되는 것은 너무 충격이 크다. 교육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 되어야 한다. 5~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할당 40%도 너무 크다. 강남 3학군이 수도권에 거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묵묵히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꿈을 빼지 말아야 한다.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5.	이 시행령의 이익을 누가 보는가? 지방대인가? 지역 주민인가? 이 제도는 의대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따라서 지방대에서 지역 할당을 통하여 의사를 배출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의사가 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왠지 소수의 지방의 토착 세력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김 O O | 2021. 6. 2. 18:47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지역균형인재 자격요건 중 '부모 모두 아이의 학교근처에 거주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는것으로 오늘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충청권에 살고 있고, 저희 남편은 일자리때문에 경상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에 의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그 사실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업상의 이유로 떨어져서 지내는데, 그것때문에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나 남편이나 비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이니, 이와같은 직업에 의한 상황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6. 2. 15:39 제출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
    지방대의 의 약 간호계열의 인재선발을 왜 지방으로 한정하려 하는가? 특정 학과에 대해 지방 인재를 비중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내 중학교 졸업자부터 제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대상으로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 최 O O | 2021. 6. 2. 15:39 제출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잘 모르겠음
  • 최 O O | 2021. 6. 2. 15: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대에 대한 의대 약대 간호대는 지역선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그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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