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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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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7. 13.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규정에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의 비협조에 따라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한 제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과 제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해관계인(특수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의  제외 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절차의 근거 규정을 후단에 신설함. 
  • 반 O O | 2021. 6. 8. 17:13 제출
    라.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32조제1항)
    1)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연초 공시개편(안)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임원의 변동 공시 삭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내용이 미반영된 것인지, 또는 개편(안) 자체가 수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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