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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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10. 10: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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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십니다. 기존 일반기계기사와 기계설계기사를 보유 중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으로는 기존 2개의 자격 보유자가 1개의 자격 보유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2개의 자격증을 보유중인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직이나 이직시 어느정도 메리티를 가지기 위해 더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 결과가, 기존 일반기계기사나 기계설계기사 한개를 보유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합은 이루어지지만 기존 자격 보유자에 한에서, 예를 들면 '(구)일반기계기사', '(구)기계설계기사' / 제도 시행 이후 자격 취즉자는 '일반기계기사' 정도로 구분해서 기존 자격 보유 중인 자들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게해서, 손해는 없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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