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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96호(2021. 6. 2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6. 23. ~ 2021. 8. 2. [마감]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15 | 팩스번호 : 02-748-5819 | h780414@korea.kr | 조회수 : 4,739회  

⊙국방부공고제2021-196호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지뢰제거는 합참의 작전통제로 군사적으로 수행되어 지뢰제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대민·대관협의, 재산권 제약·보상, 지뢰제거절차 등)가 없어, 지뢰 및 불발탄 제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뢰의 본격적 제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도 전문성을 갖추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뢰제거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방부에 지뢰제거활동센터를 구성하고, 지뢰제거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6 ∼ 7조)

 

나. 5년마다 지뢰제거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뢰위험지역 실태조사와 지뢰제거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을 규정함 (안 제8 ∼ 11조)

 

다. 지뢰제거 대상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을 규정함 (안 제12 ∼ 15조)

 

라. 지뢰 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 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 또는 제거해서는 안되고, 지체 없이 발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지뢰제거 후 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국민에 개방하거나 소유자 등에 출입 또는 이용을 허용, 단 검증에도 불구하고, 잔여 지뢰 등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주민의 건강·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규정함 (안 제16, 20조)

 

마. 지뢰 등의 제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에 지뢰제거 업무 위탁이 가능하며,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상태를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23조, 제26조)

 

바. 지뢰 등의 제거 방법 및 절차, 지뢰제거활동 확인 및 감독, 지뢰 등 제거지역의 검증 및 사후관리, 장비 및 인력기준, 교육·훈련 등 지뢰제거업무에 관한 지뢰제거활동표준을 규정함 (안 제29조)

 

사. 체계적인 지뢰 등의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국가는 실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규정함 (안 제30조)

 

아. 실태 및 현장조사에 따른 손실,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장애물의 제거·변경, 토지의 굴토·굴착에 따른 손실, 토지의 수용·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함을 규정함 (안 제31조 ∼ 32조)

 

자.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36조 ∼ 39조)

 

 

3. 의견제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1) 주소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802호

 

2) 전화번호 : 02-748-5815 (Fax : 02-748-5819)

 

3) 전자우편 : h7804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 (전화 02-748-5815,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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