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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0호(2021. 6.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5. ~ 2021. 8. 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inbang2@korea.kr | 조회수 : 5,8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4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1.2.4)에 따라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단기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구조 및 형태를 유지하고,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제 대상 완화(안 제15조의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준주택 및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리모델링에 한하여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직통계단 및 계단실 출입구 등 설계보완을 통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나.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24조의6)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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