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11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의 범위 신설 (안 제158조의4)
나. 적금의 정부지원 관련 재정지원의 정의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①)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는 적금 만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은행의 금리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함.
다.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필수서류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②)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 재정지원을 적용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라.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배제 및 특례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③)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 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기전역 등의 계약 해지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마. 적금의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④)
- 이외 사항은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규정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11 (FAX : 02-748-6629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