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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09호(2021. 6.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5. ~ 2021. 8. 4. [마감]
  • 국방부 ( 기본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35 | 팩스번호 : 02-748-6209 | hannah@korea.kr | 조회수 : 3,223회  

⊙국방부공고제2021-209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국방정보화법」에 따라 국방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한국국방연구원법」의 시행사업 중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하는 사업내용 추가 (제6조 제5호)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을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관리”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 : 02-748-623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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