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구조금 지급 보류 결정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결정을 보류...
범죄피해자보호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급을 하고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국가가 피해자를 대위해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