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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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25. 17:14 제출
    다. 구조금 지급 보류 결정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결정을 보류...
    범죄피해자보호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급을 하고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국가가 피해자를 대위해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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