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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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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7. 9. 16:35 제출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사모펀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1. 의견제출기관:
       1) 회사명: 대성창업투자 주식회사 
       2) 대표이사: 박근진 
       3) 연락처 및 주소: 02)559-2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4층 
    
    2.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투자운영전문인력인력 신설 조합에 대한 의견 개진 내역 
       1) 관련 개정 법률 조항 등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신설( 법 249의 15 ①/ 규정 [별표 ] 2의 3
       2) 의견 : 반대함
       3) 사유   
    ㅇ (현행 제도/실무)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개정 후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여 “PEF”라 함)의 경우 그 운용인력으로 상근일 것을 요구하고 그 외 다른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ㅇ (예고안대로 시행시)
    : 예고안대로 시행시, PEF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은 PEF를 3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용인력이 될 수 있음.
    
     (문제점)
    ① 예고안대로 시행시, 현재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의 경력은 그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PEF 운용인력의 경력요건으로 인정이 되나, 오히려 PEF와 유사성이 아주 높은 투자프로세스와 전문성을 가지는 많은 VC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경력은 PEF 운용인력의 경력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함 발생.
    ② 기존 PE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의 경우에도 기존 운용인력이 이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규 채용 인력은 예고안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보충해야 하는 문제 발생. 
    ③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M&A 자문, 실사, 금융투자 자문 등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은 현행 PEF의 운용인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고안대로 시행시 이들 전문가 등도 신규 PEF의 운용인력으로 될 수 없는 바,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됨.
     ④ 만약 기존 PEF의 경우에만 운용인력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면, 특히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기PEF의 경우에는 예고안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도 운용을 할 수 있는 반면 신규PEF를 결성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가능하게 되어 양자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4) 개정건의 사항
         현행 <별표 2의 3> 비고 3의 '가'와 '나'에서 추가 요건인 '다와 라'를 신설함 
         < 현행>
     3.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추가 신설>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라.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서 M&A, 기업실사, 금융투자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 제286조제1항제3)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의견 개진 관련 상세 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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