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12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내ㆍ외국인간 문화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인적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화계획지구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신도시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0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전자우편 : wandk10@mnd.go.kr
- 전화 : 02-6424-6112
- 팩스 : 02-6424-60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전화 02-6424-6112, 팩스 02-6424-6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