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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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인권법으로도 충분함
  • ^ O O | 2021. 8. 9. 22:19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파일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
    소수의 인권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대다수의 사람의 인권은 없고 차별하는 인권 절대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 이 O O | 2021. 8. 9. 22: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건의합니다. 
  • 하 O O | 2021. 8. 9. 22:15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은 자방자치단체에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해야 함.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전국적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
    지자체에 이러한 기관이 있고 이러한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정책을 심의하고 수립하는 정치인이라면 사회를 악으로 치닫게 하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봄.
    전통적인 성윤리나 성도덕은 사람을 제약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임.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해체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임.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하게 벌어 정당하게 살기를 바람.
  • 임 O O | 2021. 8. 9. 22:14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사안의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2. 인권정책 수립?이행 위한 의견 제시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전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2. NAP 심의 전, 정부 위원회에 NAP에 대한 의견 제출
    3.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1. 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통지 의무
    2. 추진성과 종합평가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 부여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의무 부여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관련지침 등 마련 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 인권교육 실시 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써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임 O O | 2021. 8. 9. 22:14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써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 혐오 표현으로 단정짓고 주민의 기본권을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이다.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 활동가들에게 국민세금에 기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의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직업이 되게 할 것이므로 매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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