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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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 한 O O | 2021. 7. 10. 16: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나 O O | 2021. 7. 10. 16:22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1. 7. 10. 16:22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1. 7. 10. 16:22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합니다.
  • 부 O O | 2021. 7. 10. 15:45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나라국고 낭비입니다
  • 부 O O | 2021. 7. 10. 15:45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나라에 또다른 독립기관으로 독립되는것은 또다른 권력이동이고
    다음세대 근간을 흔드는 기관입니다
  • 부 O O | 2021. 7. 10. 15: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라에 근간을 흔드는 법이면 
    국고낭비입니다
    기존법을 보안하지 않고 또다른 기관을 설립하고 감시하는 기관에 독립은 국고낭미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며
    이런돈에 투자하는것은 국고낭비요
    
    반대합니다
    나라근간을 흔드는 동성성행위 통과 법안입니다
    
  • 조 O O | 2021. 7. 10.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7. 10. 15:02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인권교육으로 동성애를 가르치면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본인이 성을 선택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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